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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

등록일
2022-07-08
조회수
608
담당자명
이선화
담당부서
행정복지국 (과표담당)
연락처
055-570-2313
첨부

2022년 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

1. 과세기준일: 2022 6. 1.
2. 과세대상: 주택(½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3. 납세의무자: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자
4. 납부기간: 2022. 7. 16~8. 1
5. 납부방법: 직접납부(통장,카드),가상계좌, 세입계좌, 위택스 납부
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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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재무과 세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23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